언론보도

국방, 보훈, 군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율곡

"행정 기본법 공포 시행에 따른 행정사 법인의 역할"

법제처가 2019년 7월 2일에 제정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주도하여 성안하고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 기본법이 공포되게 되었다. 법제처에서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 기본법을 2021년 3월 23일부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법령 4,786개 중 92%에 달하는 4,400여 건의 법령이 행정법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법 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법 집행의 핵심 기준을 판례에 의존해 왔었는데 이제야 행정법 총칙에 해당하는 행정 기본법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이러한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법 전문가 그룹인 행정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행정 사법에서는 “행정사란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자”이며,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이다(행정 사법 2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광범위한 행정법 관련 모든 행정 분야 전체에 해당한다. 이러한 업무 범위 중 특이하게 국방부와 군과 관련된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 전문 행정사인 노기범 행정사를 찾아 국방 행정 분야에서의 행정사의 대국민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수원에 위치한 행정사법인 율곡의 대표행정사 노기범 행정사는 육군에서 20년 넘게 장교로 복무한 경험으로 국방 분야 및 군과 병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 우리 청년들은 의무병으로 입대를 준비하면서도 입대를 위한 병역 판정검사 시 적절한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입대 이후에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거나 복무 중 사고로 징계를 받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군 복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처럼 군내 고위층 지인을 찾아 부탁한다거나 할 수도 없는 부모들에게 최고의 도우미가 되고 있다. 군 복무 중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혼자 문제를 안고 이겨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병사들이 어렵게 상담 전화를 해오면 노기범 행정사는 병사들의 힘든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주며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마음을 보듬고 공감해 주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한다. 아들의 군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된 부모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할 때 노기범 행정사는 정말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특히, 공직에서 20년 이상 재정장교로 근무한 노기범 행정사는 정부 재정 시스템 운영에도 월등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야만 하는 비영리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 요양 시설의 재무회계 행정처리 지원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이고 있는 비영리 재무회계 업무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이다. 노기범 행정사로부터 재무회계 업무지원을 받는 비영리 시설장들은 어려운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적인 행정 지원으로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보살핌과 시설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복지시설 비영리회계는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사나 신고, 보고 등을 제대로 성실히 하지 못하면 제재도 따르기 때문에 노기범 행정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며, 아직도 많은 비영리시설에서 이러한 이유로 전문 행정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출처 : 한국법률경제신문(http://www.klawtimes.co.kr)